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무면허로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뒤 돈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께 서울 성동구 사근동 장모(34.여)씨의 집에서가슴에 실리콘액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 수술을 해준 뒤 8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주고 5천여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술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통증을 느끼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던 장씨의 신고로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실리콘액과 소염제 등을 판매한 의료기상사 주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