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세금 감면을 미끼로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관련 신문사 대표 이모(63)씨등 3명을 구속하고, 정모(45)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3일 아파트 광고업체인 N사 영업부장 김모(40.여)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낮춰주겠다"며 교제비조로 3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함께 구속된 다른 세무관련 신문 편집국장인 후배 최모(56)씨에게 건네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이천 소재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인 H사에도 같은수법으로 접근해 2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이씨 등이 세금을 감면받게 해줬는지와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유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