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한데다 송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최고형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형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발부한 직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데다 범죄소명이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이 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전날 밤 12시께까지 검찰이 제출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수사자료를 집중 검토하고 22일에도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영장발부 결정시한인 오후 9시50분에 20분을 남겨두고 고심끝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놓을 때 적용되는 영장발부 기준임을 감안하면 송 교수가 관련혐의를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송 교수는 검찰 조사과정 내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에 대해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적은 있어도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으며, 학술회의 역시 북측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측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도주 우려의 경우도 송 교수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로 일정하긴 하지만 송 교수가 외국인인데다 적용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 점이 감안됐다. 법원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력' 언급, 강금실 법무장관의 옹호 발언 등 송 교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여론과는 무관하게 영장 발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따져 발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근거로 유무죄를 따질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송교수가 기소될 경우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판사로서 평소에 적용하는 일반적 영장 발부기준에 따라 송 교수 영장청구 건도 처리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검찰이 제시한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만큼 소명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