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조 합법화 문제로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방해등)로 구속된 전주시 교통과 전모(46)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측의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데다 신분과 주거가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전씨 등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15일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행정관리과장의책상을 뒤엎고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 소동을 부리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