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실질심사에서는 송교수의 주요 혐의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부분과 해외 학술회의 개최 배경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송교수측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후보위원 선임 혐의에 대해 시인했음에도 왜검찰에서는 부인하느냐'는 취지로 추궁했고, 송 교수의 변호인은 후보위원급 대우를받은 적은 있어도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적이 없으며 국정원에서도 그 부분을시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측은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북에서 일방적으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송 교수를 장의위원 명단에 올렸고, 그 명단상 후보위원급 위치에 올라 있는 것과 후보위원으로 실제 활동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95년부터 베이징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는 송교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주체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공작한 것이 아니냐고추궁했고, 송 교수측은 일부 언론사들로부터 협찬까지 받은 만큼 공작과는 거리가멀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실질심사에 앞서 신병이 인치돼 있던 서초경찰서를 떠나면서 심경을묻는 취재진에게 "담담하다. 긴 호흡과 안목으로 민족사를 보겠다. 한국에 온 것을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송 교수의 구속수사에 반대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40여명이 이날 서울지법을 찾아와 재판정이 있는 복도에 늘어선 채 송 교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들 중 함세웅 신부와 박호성 서강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교수, 부인 정정희여사와 송 교수의 처남 등은 심사가 열리는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재판부와잠시동안 논의를 했고, 결국 판사의 결정에 따라 부인 정씨와 처남, 박교수 등 3명만이 법정 안에서 심사과정을 지켜봤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