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서 관광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설악산에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행락철 관광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강원도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설악산 입구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출발지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20여명의 싱가포르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이모(43.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당시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4% 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지난 8월31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도 설악산 목우재 3거리와 JC공원 등 2곳에서 설악산 수학여행단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 0.178%와 0.17%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버스기사 김모(32)씨와 유모( 36)씨를 적발, 각각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날 과음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침에도 술 기운이 남아 있게 마련"이라며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관광버스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돼 운전기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북 봉화 청량산 관광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 내달말까지 음주운전,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행락철 관광버스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