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준 잘못된 정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홍준호 판사는 22일 한 모씨가 신 모씨 등 중개업자 2명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1천만원 청구소송에서 신씨 등은 각자 한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일반인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고들이 계약 이전에 원고에게 토지면적을 정확이 알려줬어야 하지만 원고도 실제 토지면적을 따져 매매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가벼이 한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신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대지 65평' 등 매매광고를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면적이 181.1㎡(54.8평)로 확인돼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계약금 500만원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