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족제도의 골간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1주일 뒤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조영동(趙永東)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 총리는 "호주제 폐지시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한다"며 "중요한 법안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말했다. 논의 보류는 고 총리 및 일부 국무위원이 이날 회의 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하는 일정과 회의에 상정된 17건의 다른 법률안.대통령령안 심의가 고려된데 따른 것이라고 조 처장은 설명했다. 조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법안이라 좀더 논의를 해야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호주제가 남녀평등 및 개인 존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혼가정 등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수 있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