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합법화와 관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장관의 합동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4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 확인등록 및 취업확인을 받은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체류 4년이 넘는 외국인의 경우는 11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자진출국해야 범칙금이 면제되고 추후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되고 강제출국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사업주 여러분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화 신청과 자진 출국토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한 뒤, "출국을 악용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체류기간 4년이상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알선하겠다"며 "합법화 조치절차가 끝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