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2일 돈이 없다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3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일 0시10분께 안산시 원곡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생일을 맞아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에 동거녀 김모(28.회사원)씨가 '돈도 없으면서 어디가냐, 왜 당신과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김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