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법무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계도단속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10일동안 자진신고 유도활동을 벌인다. 이는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으나 대상자 22만7천여명 중 지난 17일까지 8만2천939명(신고율 36.5%)만 신고를 마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1일부터 합동 계도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차질로 22일부터 합동 계도단속을 시작하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소속 직원 1명씩 4명을 1개반으로 묶어 10개 반 40명으로 운영되는 합동 계도단속반은 이날부터 공장 밀집지대인 경기도 안산, 성남 등지를 돌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내달 16일부터 '강제출국'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방문, 자진 신고 및 출국기간 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이 통고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3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합법화 신고후 2년 간 취업자격을 허용하고 3년 이상-4년 미만 체류자는 출국 후 재입국(5년 한도 고용), 4년 이상 체류자는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이달 말까지 정부 허용업종(300인 미만 제조업등)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2년까지 합법 체류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