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전액 면제해주던 등록세와 취득세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해 50%만 깎아주는 등 시세(市稅)감면조례안을 고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市)는 그러나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도 전액 면제에서 50% 면제로 전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상∼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50%만 부과해오던 세금(취득세, 등록세)을, IMF이후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전액 징수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지속적인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말까지 연장하고,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인천시 세정과(☎440-2545)에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