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가 마지막 반성 기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키로 잠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송교수를 아홉번째로 소환, 사실상 마지막 반성기회를 준 뒤 사법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송교수측은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할 수 있지만 후보위원 선임 혐의 부분은 절대 시인할 수 없다고 밝혀 송교수의 `반성 의사'를 검찰이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송교수는 이날 조사실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수인사 대천명(修人事待天命: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림)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다. 긴호흡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밖의 문제에 대해서는검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나중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검찰은 송교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거나 반성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1∼2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있으나 김일성 주석 장의위원 선임 사실 자체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기소를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송교수가 장례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인정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이것을 노동당 간부로 활약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추후 조사를 거쳐 송교수가 쓴 저서의 이적성과 황장엽씨 상대 민사소송의 고의성이 명확해질 경우 찬양고무 혐의와 형법상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송교수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송교수가 혐의를 시인하고 적극적인 반성의사를 보일 경우 공소보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