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1일관할 관청에 직업소개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성인방송과 성인영화 제작업체 등에 남녀 배우들을 소개해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손모(32)씨 등 2명을구속기소하고 원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작년 8월 포르노자키를 구하고 있던 모 인터넷 성인방송사이트에 김모씨를 소개하고 6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허가없이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에 남녀 배우들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4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