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마친 노조가 출근했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는 회사측에 반발, 업무 대신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전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에 이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사 어느쪽이든'본때 보이기'식의 집단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9월9일까지 파업을 벌였던 여수지역 건설노조원 848명이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생산설비 설치업체 등 16개사를 상대로 "파업종료후 출근한 기간 임금 14억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출근했다면 회사는 노동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차후 단체협상을 통한 재조정을 전제로 동일한 임금수준의 계약을 요구하는 사측에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퇴근했다면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회사들은 종전 임금수준에서 주휴 및 월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시급을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회사들이 제시한 개별 근로계약의 임금수준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지난해 5월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연월차 수당 지급등을 요구하며 산업단지내 60여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이 불응하자 그해 7월1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9월8일 임시총회를 통해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9월10일부터 출근했으나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측에 반발해 며칠간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