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불복해 경기장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상급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남태권도협회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경남태권도협회임원 8명이 지난 6월말 대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의 효력을 당사자들 사이의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신청인 황모씨와 핸드폰으로 통화, 상벌위원회 일시.장소를 일괄 통보했을 뿐 다른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통보한 적이 없으며, 출석요구 공문도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1시간 전 경남협회에 도달했다"면서 "나머지 신청인들은 적법하게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와 협회 규정을 종합해보면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취지에 비춰볼 때 서면 통보만이 아니라 전화나 팩시밀리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통보할 때는 일정한 시간 여유를 주고 대상자 개개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6월초 전국소년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이 판정에 불복, 경기장 점거농성을 벌이자 경남협회 임원 8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징계조치를 내렸으며, 이에대해 경남 임원들은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고, 징계대상자에게 개별통지가안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