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ㆍ도 교육감으로 넘기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에서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을 얘기할때 고교 평준화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평준화 지정 권한을 넘기는 사안은 더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형식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평준화 지정ㆍ해제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겨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