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e-privacy.or.kr)는21일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게재한 강남 모 성형외과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원을 피해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분쟁위에 따르면 여대생 김모씨는 지난 2001년 2월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2003년 8월 대학 친구들이 이 병원 웹사이트를 통해자신의 성형수술 사실을 알게됐다는 것. 개인정보분쟁위는 이에 대해 성형전후 얼굴사진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당초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촬영된 신청인의 얼굴사진을 병원 홍보를 위해 최소4개월 이상 웹사이트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