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8일 100억원대의 중국산 의류를 밀수입하고, 물품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및 외환거래법위반)로 S업체 대표 A(36)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수입대행업자인 A씨는 중국산 의류 등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는B(49)씨와 짜고 지난 16일 각종 의류 132만벌(106억원 상당)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혐의이다. 이들은 또 구입단가 미화 3.5∼4달러인 중국산 바지를 1.5달러에 구입한 것처럼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2001년 8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440차례에 걸쳐 5억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한뒤, 중국 수출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41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휴대반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