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 전(前) 여승무원 6명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KAL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들의 변호사인 케일린 킴이 17일 밝혔다. 미국인인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아는 능력때문에 고용됐지만KAL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자신들을 방출한 대신 한국 국적의 승무원들을 고용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KAL측이 다른 피고용자들에게 주어진 승진 기회들과 경제적이익들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주및 연방 고용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킴 변호사는, 이 한국계 미국인 여승무원들은 1등석 근무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않았고, 유급 출산 휴가와 조기 퇴직 자격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이들은 보직 복귀와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방출전까지 KAL에서 길게는 18년, 짧게는 8개월 근무했다. KAL측 변호사 신디어 필러는 회사측은 잘못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송에 대해 더 이상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