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임신을 하는 바람에 태어난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18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4월과 5월 각각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A씨 부부는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 93년 1월 여자 아이를 낳았다. A씨 부부는 이 여아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계속 거부하다 지난 8월 검사를 한결과 현재 만 10살인 이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국내에서 에이즈가 부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수직감염된 사례는 지난 9월말까지모두 5건 있었지만, 부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 경우는 A씨 부부가처음이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보건당국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에이즈 감염자가 임신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할 의무도없다. 보건원의 전병율 방역과장은 "부모 또는 엄마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수직 감염될 가능성은 평균 25% 정도"라면서 "부모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경우 수직감염을 피하기 위해 임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임신 8개월부터 수직감염 예방약(AZT)을 먹으면 아이에게 옮길 가능성이 6~8%로 낮아진다"면서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일단 보건당국에 신고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