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8일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개표기 선정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중앙선관위 전산계장 이모(48.5급)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모(42)씨, SK C&C 공공3영업팀 과장 김모(38)씨 등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찰당시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김씨의 청탁을받고 기술심사 과정에서 SK C&C의 전자개표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입찰과정에서각종 편의를 제공해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로비스트 고모(44.구속)씨를 통해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류씨는 이씨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김씨에게건넸으나 김씨가 2천만원을, 고씨가 6천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우와 SK C&C측이 입찰 당시 중앙선관위로부터 미리 예상 낙찰가를 제공받은 뒤 입찰가를 적어내 사업자로 선정된 단서를 잡고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SK C&C측 전자개표기가 대선때 사용하기 직전 시험개표 단계에서 4∼6%의 개표 오류율을 보여 개표기 핵심부품을 교체하기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중앙선관위 기술심사위원회는 SK C&C.관우의 전자개표기에 68점, 경쟁사인 U사 제품에 42점을 줬다. 검찰은 이에 따라 SK C&C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는데도 금품로비로 인해 기술심사 점수를 높게 주고 사업자 선정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이씨, 김씨 등을 상대로다른 중앙선관위 간부들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