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명의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뒤 갚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이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7일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해준 신분증을 근거로 대출, 손해를 입었다며 남인천신협이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주민증을 재발급하거나 인감신고를 받을 경우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대조.비교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측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은 대출과정에서 신청자의 거주 확인 등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 등 대출금 회수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은 등의 과실도 있다"며 원고에게 30%의 과실을 물었다. 남인천 신협은 지난 99년 유씨가 친형(일본 거주)명의로 부천시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천시 중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떼 신청한 1억1천500만원의 대출건을 받아들인뒤,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유씨가 대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측의 행정착오를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