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안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모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려는 A(10)양에게 "이야기할 게 있으니 따라오라"고 유인한 뒤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A양이 울며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 뒤 다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