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사실을 남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위협한 뒤13세 소녀를 간음한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노동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A씨(36)는 지난 5월 한때 내연녀였던 B씨의 13살난딸 C양의 `담배를 사다 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C양이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갔다. A씨는 C양에게 담배를 전해주고 나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C양이 거절하자 "담배 피는 사실을 학교와 엄마에 알리겠다"고 엄포를놨다. 어린 마음에 흡연사실이 알려질 경우 엄마의 꾸중과 함께 친구들의 놀림이 두려웠던 C양은 A씨의 엄포에 주눅이 들어 A씨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곧바로 항소, "C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행위 대가로 12만원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인 반면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 형량이 청소년 성폭행보다 훨씬 덜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에 흡연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이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판단,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적용법률을 달리했다. 항소법원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성년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인 C양에게 A씨가 한 말은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