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수뢰의혹을 수사중인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안 시장에 대해 건설업체인 J기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 부근길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J기업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행정 편의와 각종 인.허가 시기를 J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주는 등 포괄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J기업이 안 시장에게 뇌물을 건네기 전인 2000년 3월 말께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2억원을 부산에 있는 여직원 계좌로 보내 부산에서 안 시장에게 건네는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J기업은 그러나 부산은 안 시장의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어 돈 전달 장소를 서울로 바꾸고 부산으로 내려 보냈던 비자금 2억원도 다시 회사계좌로 돌려받아 이중1억원을 서울에서 현금화시켜 안 시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정한 소환날짜에 심문절차를 거쳐발부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에 대한 법원 심문은 빠르면 16일, 늦어도 17일께 이뤄질 것"이라며 "법원에서 심문 결과와 서류 검토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