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14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아들과 형수를 납치, 감금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조모(50.무직)씨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0일 낮 부천시 원미구 중동 채무자 권모(47)씨의 집 앞에서 권씨의 아들(20.대학2년)을 승용차로 납치, 시흥의 원룸에 데려가 '아버지 소재를 대라'며 4일간 감금하고 빼앗은 직불카드로 현금 1천4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권씨의 형수를 승용차로 납치, 독산동의 한 건물 지하창고에 끌고가 '권씨의 행방을 대라'며 3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조씨가 폭력배들을 고용, 그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