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송두율 교수를 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 수사팀이 송교수에 대해 사실상 기소 방침을굳힌 것으로 알려져 최종 사법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브리핑에서 "송 교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밝혀 송 교수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기소쪽으로 수렴됐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수사팀이 송교수에 대한 사실상 기소방침을 굳히면서 적용 혐의가 새삼 주목된다. 송교수에 적용되는 혐의 중 금품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그의 친북활동이 오래전부터 공개된 점과 최근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상황을 감안할때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로서는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혐의와 관련, 송교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에 명시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 검찰은 그가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김철수라는 명의로 장의위원으로초청받기에 앞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던 것으로 보고 있어 공소시효(15년)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송교수가 후보위원 선임당시에는 선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94년김철수란 명의로 김 주석 장례식에 초청받아 입북하는 과정에서 선임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후보위원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송교수가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반국가단체 단순가입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공개된 북한관련 자료에서 단 한번도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공식 선출돼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며 설혹 `비공개 후보위원'으로 북측에 의해 임명됐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정에 가더라도 무죄로 인정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반국가단체의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등식이 성립돼야 하는 것은 물론 후보위원으로서 지도적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아직 국정원이 어떤 증거자료를 더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못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초 `송교수=김철수=후보위원' 등식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장엽씨에 대해 국정원에서 1차조사를 거쳤음에도 지난 8일 출장조사를 벌이고, 추가조사까지 검토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검찰이 송교수가 지난 97년 황씨 망명 후 자신의 신변문제와 관련해 상의했던 인물인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최모씨를 언론노출에 따른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려 안간힘을 쓰는 대목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이 간파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