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0일 복막염을 앓고 있는 의붓딸을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김모(39.여.평택시 팽성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1일 동네 의원으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딸(11)이 복막염을 앓고 있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집안에 그대로 나둬 같은 달 8일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통해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딸의 죽음을 신고받고 사망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부검과 주변 수사 등을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