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는 10일 "(유죄가 인정된)유사사무실 설치,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의 견해 차가 너무 커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광주고법이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9일 선고한 직후 자신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게 된 배경을 이같이설명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1심 재판 및 항소심 과정에서 유사사무실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법률가들의 견해가 상당히 차이났었다"고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이 아니며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