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여 안 시장으로부터 당초 주장과 달리 J기업 박모(72) 회장과는 80년대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박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2000년 4월 초순과 중순 두차례 항공편으로 서울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때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안 시장은 박 회장과 독대했으며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속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안 시장이 뇌물 대가로 J기업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합병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기존 고속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 문제, 기부채납부분 등에서 J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 밤샘조사에서 추가 보강수사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혀 안 시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 등에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할 것을 전제로 하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 정식 입건한 상태며 안 시장이 유럽순방을 미치고 귀국하는 15일 이후 안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병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으로부터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속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추가 보강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밤샘조사에서 안 시장의 신분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피내사자 신분에서 기소를 전제로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광역단체장이라는 신분과 외국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