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0일 유명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J투자자문회사 전대표 구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재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1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천600여차례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해 코스닥 등록업체 Y사의 주식시세를 조작, 7천3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구씨는 또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1천여차례 코스닥 등록업체인 K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가 유명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송에 출연해 일반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특정종목의 주식을 추천, 투자를 유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범들과 함께 그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