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유령 인터넷쇼핑몰을개설한 뒤 신용카드 연체자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해줘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박모(36)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에 주고 산 실직자 진모(51)씨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해 진씨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유령인터넷쇼핑몰 업체 P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세무당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쇼핑몰 홈페이지까지 꾸민 뒤생활정보지 `카드대금 연체대납' 광고를 보고 찾아온 카드 연체자들의 연체금을 대납한 뒤 카드깡을 해주고 12%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8억여원의 부당거래를 통해 1억6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