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외국계 증권사인 UBS 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분석보고서 사전유출' 파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 개인투자자가 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분석보고서를 영업직원과 애널리스트에게 먼저 공개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뒤늦게 공개해 손해를 입었다'며 UBS 워버그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증권사가 2002년 5월 6일 발간한 분석자료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해 '강력매수' 의견을 내놓아 이를 토대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료집을 직접 보고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5월 7일 D증권 O지점에 근무하는 투자상담사 김모씨에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우호적 보고서가 나와 매수하려고 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요청, 증권사가 '강력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원고가 김씨로부터 이를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분석보고서와 투자손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5월 6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강력매수 의견을 내놓아 이 자료를 본 원고가 주식을 사게 한 뒤 다음날인 7일부터 9일 사이 국내외 영업직원과 애널리스트에게 목표가격 하락조정 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10일 투자의견을 두단계 하향한 보고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공개해 위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의로 위계를 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증권사는 분석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했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증권사가 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제공 자체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직원 등에 사전 제공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제3자에게 자료를 먼저 제공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