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잘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 대해 7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대부분의 서울시 직원들은 크게반기는 모습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경우 곧바로 부시장에게 시장 권한을 위임해야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검찰이 2년을 구형함에 따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시 고위 간부들은 일제히 "다행이다"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 내심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죄판결이 내려져 참으로 다행"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반겼다. 서울시 직원들은 이와함께 이번 무죄판결로 서울시정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시장은 더욱 강력한 시정 장악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 공사라는 대역사(大役事)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작용했던 이 시장의 중도 낙마 가능성이 가시게 되면서 복원공사 또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무죄 판결 이후 이 시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 계획된 시정을 더욱 착실하게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김순직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