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중 선거 운동원 신모씨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