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3.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모(17.무직)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