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중 7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에도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168만4천대이며 이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수는 48만9천대로 29.1%에 그쳤다.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000년3월 26.6%에서 2001년3월 27.1%, 지난해 3월 29.7%로 조금씩 상승했으나 올 해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 사람이 사망하거나 1급후유장애를 당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8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돈이어서 결국 무보험 오토바이의 부담을 선의의 가입자들이 떠 안고 있는 셈이다. 또 선택사항인 종합보험 가입률은 3.5%에 그치고 있어 보험금이 8천만원을 넘는부분은 사실상 `보험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이 늘 지는 의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심야폭주족,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가입율은 낮다"며 "미가입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선의의가입자들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어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에게 있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권을 경찰에 넘겨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는 등의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