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S그룹 부회장 김모(53.여)씨로부터 청와대 인사 이모씨에게 작년 6월 수백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전달한 돈이 농협 대출과 직접 관련됐다고 볼만한 단서를 잡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이씨를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6월 김씨로부터 직무와 관련없이 이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 계좌추적을 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한 번 더 조사해 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김씨가 이씨에게 1천만원에 못미치는 돈을 용돈조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액수가 미미한데다 농협 대출이나 다른 청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이씨와는 조금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지만 이것도 믿을 수 없었다"며 "김씨는 자기 과시를 많이하는 인물로 결국 드러난 정치권 로비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이사회회의록 등을 위조해 농협에서 115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편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집요하게 수사한 측면이 강하다며 사건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