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그룹 부회장 김모씨(53ㆍ여)로부터 대통령 선거 이전 청와대 실세 이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전달한 금품이 직접적으로 대출과 연계된 단서를 잡지 못해 이씨를 소환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선 전에 이씨에게 1천만원에 못미치는 돈을 용돈조로 전달했다"며 "액수가 미미한 데다 농협 대출이나 다른 청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농협에서 1백15억여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