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재난지역에서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식 사망자 집계에서도 제외되는 등 보상책이 막막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재해.재난지역에서 사망하더라도 공식적인 피해보상을 전혀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 외국인 인권단체에서는 재해지역 내에서사망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출신 기술연수생 서고봉(22)씨는 지난달 12일 태풍 '매미'가 강타할 당시창원공단 내 G사에서 머물다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지만 재해 보상자에서 제외돼유족들과 인권단체 등이 항의하고 있다. 재해대책본부는 "현행법상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급할수 있는 보상책이 없어 사망자로 접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특히 복구계획에 따른 도내 사망자 공식집계에서도 제외돼 외국인인 서씨의 사망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낮선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서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결국 회사측과만 협의를 진행해 사망한지 2주만에 시신을 화장한채 급히 중국으로 돌려 보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정책은 이 땅의 40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