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가 현대·SK 비자금 등 주요 사건수사와 관련,수사정보 유출자 색출을 명목으로 출입기자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추적해온 것으로 6일 확인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자체 기강 확립차원에서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 초 현대 비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직후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의 휴대폰 착·발신 내역과 이를 보도한 해당 기자의 착·발신 내역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출자를 색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중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검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보안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동시에 출입기자들과 친분관계까지 적어내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실제 지난 7월 중순께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김영완씨가 부동산 거래를 위장해 해외로 거액을 빼돌렸다는 등 내용이 보도되자 당시 출입기자들과 통화 또는 접촉 사실이 드러난 중수부의 한 수사관을 수도권 지청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 검사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 회사에 통신사실 확인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