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6일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의 대우를 받았을 뿐 후보위원에 선출되거나 선출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송교수가 94년 김일성 주석 장례식과 95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장례식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을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급인 23번째와 22번째로 김철수라는 이름이 써 있었다"며 "송 교수는 그 명단에 후보위원이라는 직위가 적혀있지 않아서 자신이 `후보위원급'으로 초청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뿐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이어 "통일부가 공개한 80년대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김철수가 포함된 적이 없다"며 "송교수는 다만 북한의 통일전선 대상으로 북한이 이용키위해 장례식때 후보위원급 대우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변호사는 북한이 필요에 따라 수많은 사건에서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서경원씨 간첩사건 사건수사 발표문에서 서씨가 북측이 제공한 김철수 명의의 북한 공무여권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김변호사는 "국정원의 내부자료중에 송교수를 북한이 `상층 통일전선대상'으로 표현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송교수가 통일전선의 주체로서의 북한 권력핵심인정치국 후보위원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통일전선의 대상으로서의 위치임을보여준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송교수의 오길남씨 입북권유 혐의와 관련해 오씨의 92년 5월24일자 국정원진술내용을 제시하며 "오씨가 85년 11월 송교수에게 북한에 가게됐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송교수와 만날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진술서에 있는 것으로 미뤄 입북결심을 굳히고 북으로 가는 와중에 송교수를 만났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변호사는 송교수의 금품수수, 북측 지령에 의한 남북 해외통일학술회의 주도 등 기타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지난 2일 열린 송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국정원 사실조회 회보, 송교수 명예훼손 민사소송시 황장엽씨의 법정 심문조서, 오길남씨의 국정원진술서 및 저서, 서경원씨 간첩사건 수사결과발표문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