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6일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송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김해시 공무원 장모(56)씨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T 종합건설대표 안모(41)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55)씨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관련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안모씨의 진술내용은돈의 출처 및 보관, 돈을 줬다고 하는 시기,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및 덕암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수주대가로 돈을 줬다는 부분 등 쟁점별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안씨의 태도 및 주변사람들의 평가 등을고려할때 안씨의 진술은 다른 결정적인 객관적 자료가 보강되지 않는한 이를 믿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 등은 관급공사와 관련, 안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0년-2년을 구형받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