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재독 학자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말 그대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오전 송교수를 두 번째로 소환한 검찰은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후보위원으로서의 실제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펴고 있으나 국정원의 장기간 내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미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분위기다. 당초 검찰은 송교수를 포함한 이른바 해외 민주인사들이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입국케 된 현실, 남북관계, 독일과의 외교문제 등을 두루 감안해 그가 전향의사를 밝힌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였다는 취지의 국정원 조사결과가 알려진데 이어 송교수가 자신이 김철수였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지난 9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점이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송교수 선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송교수의 원칙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송교수에 대한 `선처'의 여지를 좁힐 만큼 악화된 여론 등은 검찰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결코 가벼이 받아넘길 수 없는 요소로 등장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는 사법처리 향배에 대해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불가피론'과 함께 원칙대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불구속 기소와 공소보류후 추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추방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정치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이기에 검찰이 수사도 마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전혀 염두에 둘 바가 아니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송교수 사법처리 수준과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과 함께 또 하나의 관건은 공소보류 등 선처에 전제조건이 되는 전향서 제출여부. 송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미 국정원에 `내 입장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하겠다는 등 전향서에 준하는 내용을 써낸 만큼 검찰에 별도로 제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향서의 뚜렷한 양식은 없지만 국정원에 낸 것을 전향서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송교수의 조사태도를 감안해 검찰이 별도로 전향서를 더 받아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규명할 것은 모두 규명하는 한편 송교수의 노동당 탈당 약속 및 전향서 등 사법처리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취합한 상황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수위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