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6일 간 불법 낚시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행위와 무단 출항, 과승 행위, 무신고영업, 음주 운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불법 낚시어선을 발견하면 곧 바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주민들에게 당부했다. (☎ 041-674-5797) (태안=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