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세관은 5일 2백75조원 규모의 미국 위조채권과 위조금화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씨(62ㆍ여)를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발 대한항공 KE622편으로 입국하면서 미국 위조채권 5억달러짜리 5백장과 5억달러로 표기된 위조금화 6개 등 2백75조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다. 이씨는 입국 당시 세관통과 과정에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행가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입국, 달아났다고 세관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마크와 1934년도 미국 시카고 연방은행 발행 표시가 된 철제 케이스에 위조채권과 위조금화를 넣어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