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국가정보원간에 다소간 불협화음이 울리고 있다. 두 기관의 `엇박자' 움직임은 국정원이 지난 1일 송 교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낸 의견서가 발단이 됐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를 받던 날로, 고영구 국정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단일의견만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공소보류 검토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추가됐다"고 밝힌 것. 당시 검찰이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보내온 의견서에 `기소'와 함께 `공소보류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 원장이부득불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국감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다'는 국정원의 답변이 나오자 "국정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국감장을 박차고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정원으로선 검찰에 `재량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검찰이이것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이 공소보류 가능이라는 단서를 단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과 국정원은 상반된 설명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은 당초 기소 쪽으로만 의견을 냈으나 검찰 직원이 사건 접수창구에서 `공소보류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서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우기는 바람에어쩔 수 없이 이 단서가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검찰 요구사항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려 했으나 간부들이 모두 국감장에 참석한 상황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 하는 수 없어 `공소보류 가능'이라고 자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이런 비상식적 요구 배경에는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국정원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것 아니냐는 성토마저 제기된상황. 반면 검찰은 국정원 송치 의견에 대해 접수 창구에서 검찰 직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소(공소보류 가능)'라는 의견을 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맨 앞장의 의견난을 비워둔채 제출하려 하자 이를 채우라고 했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접수창구에서 수기(手記)로 써넣은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무슨 비난을 받을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본문을 읽어봐도 공소보류 가능이라는 의견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에 대한 최종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서도 검찰과 국정원은 마찰을 빚을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안사범에 대한 판단은 검찰총장보다 국정원장이 우선이고, 검찰이 결론을 낼때에는 반드시 국정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명시돼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그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고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신병처리 여부는 명백한 검찰의 권한이다. 우리는 반드시 최종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