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를 국민연금 대상자에 포함시킬 지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충돌을 빚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감자들이 소득활동이 없는데다실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인권위가 반대하고 나선 것. 인권위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두고 연금보험료 납부유예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연금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복역기간은 아예 연금가입기간에서 빠지게 되나납부유예자로 될 경우 석방 뒤 추후 납부만 하면 복역기간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무소득 배우자 등이 연금 적용대상에서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수감자를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수감자 본인이나 그가족이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경우 연금에 임의가입,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논란끝에 결국 복지부와 인권위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연금대상에서 제외하되 미결수는 납부 유예자로 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한편 행방불명자의 경우도 복지부는 적용대상 제외자로, 인권위는 납부 예외자로 하자고 맞섰으나, 절충끝에 1년 이상 행방불명자에 한해서만 적용대상 제외자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