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송두율(宋斗律.59) 교수 수사와관련해 독일 정부는 한국 국내법과 국제적 관행에 따른 처리라는 기존 입장 외에 아직 상황 진전에 따른 추가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3일 외교 관계자가 밝혔다. 권영민(權寧民) 주(駐)독일 한국대사는, 송 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송 씨가 한국법을 어겼다면 한국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는일 자체에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사는 그러나 "다만 송 씨가 독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당국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국제법과 관행에 따른 일반적 영사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원만한 처리를 희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독일 정부는 이같은 기본적 입장을 지난달 19일 베를린에서 베른트가이어 주한 독일 대사를 통해 전달해온 바 있으며,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힌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대사는 이어 국내 일부 언론이 이 문제와 관련해 3일 자신과 통화했다며 기사를 쓴 것에 대해 "3일 오후 현재 까지는 통화한 일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이어 대사는 지난 달 19일 베를린에서 권 대사와 만나 송 교수 처리 문제는 한국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만 양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서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관장 회의 참석 차 베를린에 온 가이어 대사는 송교수 문제가 불거질 경우 독일 언론이 한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한국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될 것을 개인적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영민 대사는 송 교수 문제는 한국의 관련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 실정과 국제적 관행에 맞게 처리할 것이지만 이 문제로 독일과의 우호적 외교관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노력하자고 답변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